
📌 3줄 요약
- 2024~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(1인당 50만원)
- 초혼/재혼 무관, 생애 1회 한정 혜택
-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만 하면 끝!
1. 결혼세액공제란?
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,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간단히 말해, 혼인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
💡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
– 소득공제: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줌
– 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→ 더 직접적인 혜택!
2. 공제 대상 및 조건
✅ 공제 대상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혼인신고 기간 |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|
| 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 |
| 횟수 제한 | 생애 1회 (초혼/재혼 무관) |
| 나이 제한 | ❌ 없음 |
🔍 재혼도 가능할까?
네, 가능합니다!
다만,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.
예를 들어:
- 첫 결혼 때 공제 받았음 → 재혼 시 불가
- 첫 결혼 때 미신청 → 재혼 시 가능
- 부부 중 한 명만 받은 적 있음 → 나머지 배우자만 50만원 가능
3. 공제 금액 및 계산법
💰 공제 금액
| 구분 | 금액 |
|---|---|
| 1인당 공제액 | 50만원 |
| 부부 합산 최대 | 100만원 |
📊 실제 환급 예시
[예시] 2025년 6월에 혼인신고한 맞벌이 부부
남편 결정세액: 200만원
아내 결정세액: 150만원
→ 남편: 200만원 - 50만원 = 150만원 (50만원 환급)
→ 아내: 150만원 - 50만원 = 100만원 (50만원 환급)
✅ 부부 합산 100만원 세금 절감!
⚠️ 주의: 결정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, 결정세액만큼만 환급됩니다.
(예: 결정세액 30만원 → 30만원만 환급, 20만원 소멸)
4. 신청 방법
👔 직장인 (연말정산)
제출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 1부
절차:
-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
-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
-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 체크
- 끝! (2월 급여에 환급액 반영)
💼 프리랜서/사업자 (종합소득세)
제출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 1부
절차: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접속
-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
-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업로드
- 신고서 제출
5. 자주 묻는 질문 Q&A
Q1.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,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받나요?
네, 맞습니다.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~2월에 진행되며, 이때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Q2. 결혼식은 2023년에 했는데, 혼인신고를 2025년에 하면?
가능합니다!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 날짜 기준입니다.
- 혼인신고가 2024.1.1~2026.12.31 사이라면 OK
Q3.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인데, 100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각자 50만원씩 공제받는 구조라,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공제 가능합니다.
- 외벌이 가정: 50만원만 공제
Q4. 혼인 무효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혼인 무효 판결 확정 시, 판결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필요합니다.
- 무신고/과소신고 가산세: 면제
- 단, 연 8%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
Q5. 혼인관계증명서 어디서 발급하나요?
| 발급처 | 방법 |
|---|---|
| 정부24 | 온라인 무료 발급 (공동인증서 필요) |
| 주민센터 | 방문 발급 (신분증 지참) |
|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 온라인 발급 |
6. 함께 챙기면 좋은 신혼부부 세금 혜택
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신혼부부가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!
| 혜택 | 내용 |
|---|---|
| 주택청약 소득공제 | 납입액 40%, 연 300만원 한도 (2026년 상향) |
|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| 저금리 대출, 소득요건 완화 |
| 자녀세액공제 | 첫째 25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 이상 40만원 |
| 출산지원금 비과세 |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|
📝 마무리
2026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쉽고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.
✅ 체크리스트
- ☐ 혼인신고 완료 (2024.1.1~2026.12.31 사이)
- 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
- ☐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혼인신고만 하면 1인당 50만원,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,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!
📌 공식 출처
– 국세청 홈택스
–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
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