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유급휴일이지만, 모든 업종이 똑같이 쉬는 건 아니에요. 사업장 규모, 업종, 고용 형태에 따라 근무 여부가 달라 헷갈릴 수 있죠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업종과 근무하는 업종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 내 회사는 쉬는지, 근무하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!
근로자의 날, 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?
근로자의 날이란?
근로자의 날은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월 1일로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이에요.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날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지만, 달력에 빨간 날(공휴일)이 아니라서 업종별로 실제 근무 여부가 다릅니다.
✅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업종
- 일반 기업(5인 이상 사업장)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.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(통상임금의 1.5배)도 꼭 챙겨야 해요. - 은행
은행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대부분 휴무입니다. 단,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은 정상 영업할 수 있어요. - 제조업/생산직
대체로 휴무지만, 회사 방침에 따라 일부 근무할 수 있습니다. 출근 시 추가 수당 지급 필수입니다. - IT 기업/사무직
대부분 유급휴일로 쉬는 경우가 많아요. - 아르바이트/비정규직
5인 이상 사업장이고, 해당 요일이 근무일이면 유급휴일 적용! 단,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세요. - 택배/배송 서비스
우체국 창구는 정상 운영하지만,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·배송업무는 중단됩니다.
❌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업종
- 공무원/교사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정상 근무합니다.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만 따릅니다. - 관공서/공공기관
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해요. - 우체국 창구 업무
우체국 창구는 정상 영업하지만, 택배 등 일부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 - 병원(응급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)
응급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는 정상 운영합니다. 일반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. - 유통업/편의점/마트
대부분 정상 영업하지만, 일부 매장은 자율 휴무할 수 있습니다. - 외식업/카페/배달 서비스
수요에 따라 대부분 정상 영업합니다. - 콜센터/고객센터
일부 기업은 정상 운영하며,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. - 5인 미만 사업장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, 휴무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.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.
근로자의 날, 꼭 알아야 할 포인트!
-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
공무원, 관공서, 학교 등은 적용되지 않아요.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만 해당됩니다. - 5인 미만 사업장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, 휴무 및 수당 지급은 회사 재량입니다. -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
- 월급제: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50%(8시간 이내), 200%(8시간 초과) 지급
- 시급제: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250%(8시간 이내), 300%(8시간 초과) 지급
- 대체휴무: 평균 근로시간의 1.5배 보상휴가 가능
- 아르바이트, 계약직, 일용직
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급휴일 및 수당 적용! 단, 근로계약서와 회사 방침을 꼭 확인하세요.
마무리: 내 근로계약서와 회사 방침 확인이 필수!
근로자의 날, 쉬는지 일하는지는 내 업종과 사업장 규모,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.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보장되고, 근무 시 추가 수당도 꼭 챙겨야 해요. 반면, 공무원이나 5인 미만 사업장, 일부 자영업자는 정상 근무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릅니다. 헷갈릴 땐 내 근로계약서와 회사 공지를 꼭 확인하고,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! 2025년 근로자의 날, 나에게 맞는 휴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.